총지급액에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월 20만 원 한도의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면 세금과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총지급액에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월 20만 원 한도의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면 세금과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하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