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급액에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월 20만 원 한도의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면 세금과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식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하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실수령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총지급액에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하여 과세대상 급여를 산출
-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
- 과세대상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
- 총지급액에서 보험료와 세금 합계액을 차감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명세서 항목 확인: 식대 항목이 분리되어 있는지와 20만 원 한도 적용 여부 확인
- 식사 제공 여부 점검: 회사에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식사대가 과세로 처리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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