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월급의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지급액에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월 20만 원 한도의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면 세금과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하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실수령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총지급액에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하여 과세대상 급여를 산출
  2.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
  3. 과세대상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
  4. 총지급액에서 보험료와 세금 합계액을 차감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명세서 항목 확인: 식대 항목이 분리되어 있는지와 20만 원 한도 적용 여부 확인
  • 식사 제공 여부 점검: 회사에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식사대가 과세로 처리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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