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나 자녀보육수당이 누락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실제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과다 납부한 금액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나 자녀보육수당이 누락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실제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과다 납부한 금액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를 지급할 때의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20만 원을 과세로 신고 | 불이익 발생 |
|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신고 | 불이익 미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와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누락하여 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 대상 급여가 증가하여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