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받으면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과 연말정산 총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이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근로소득세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비과세 식대를 받으면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과 연말정산 총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이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근로소득세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월 20만 원 한도를 적용하면 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이 낮아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비과세 식대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식사대 비과세는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다면 현물 식사만 비과세로 인정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