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최종 소득세가 감소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늘어납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거나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세액 감소 효과가 줄어듭니다.


비과세 식대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최종 소득세가 감소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늘어납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거나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세액 감소 효과가 줄어듭니다.
비과세 식대는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비과세 식대 적용 | 비과세 식대 미적용(과세) |
|---|---|---|
| 총급여액 산정 |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함 | 급여 전액을 포함하여 산정함 |
| 과세표준 영향 |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하락함 | 과세 대상 금액이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높음 |
| 결정세액 결과 | 낮은 과세표준 적용으로 세액이 감소함 | 높은 과세표준 적용으로 세액이 증가함 |
| 연말정산 환급 | 결정세액 감소로 환급액이 증가함 | 결정세액 증가로 환급액이 감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