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세금을 매기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은 식사대에 대해 일정 금액을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산식: 월 급여액 - 비과세 식대(최대 20만 원) = 과세 대상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