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급여에 반영하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모두 줄어들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사내 급식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다면 2023년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를 급여에 반영하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모두 줄어들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사내 급식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다면 2023년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를 일반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과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세금 및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과세 급여(일반 급여) | 비과세 식대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적용 | 「소득세법」 적용 |
| 소득세 부과 | 과세 대상에 포함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 4대보험료 산정 | 보수총액에 포함 | 보수총액에서 제외 |
| 비과세 한도 | 제한 없음 | 월 2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