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재형저축은 근로자와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근로자와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이자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소득의 1.4%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될 수 있으며 최소 7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세제 혜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 납입 한도 | 분기별 300만 원(연간 1,200만 원) 이내 |
| 만기 연장 | 최장 10년까지 혜택 유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