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자체는 법령상 별도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해당 비용을 종교활동 용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비 자체는 법령상 별도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해당 비용을 종교활동 용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을 위해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교단체는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과 종교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엄격히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된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종교활동비 외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일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월 정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
|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
|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