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비과세 한도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해당 월에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월 급여가 한도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다음 달 이후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월 단위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월의 급여가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실제 지급된 급여액만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한도에 미달하는 잔여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족분은 소멸하며, 다음 달 급여로 넘겨서 합산하거나 추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내 비과세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1. 급여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상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월 한도인 2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2. 소급분 귀속 확인: 특정 월에 소급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가 귀속되는 월의 비과세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지 점검
  3. 과세 대상 포함 여부: 국외근로소득 등 항목별로 정해진 월 비과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정리하면 비과세 한도는 매월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남은 한도를 다음 달로 넘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가 발생했을 때 초과분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같은 달에 비과세 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한도는 각각 별도로 적용되나요?
비과세 급여 한도는 월별로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연간 합산으로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