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월 단위 한도가 정해진 비과세 소득은 당월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해당 월에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만 적용되며, 남은 한도를 차후에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월 단위 한도가 정해진 비과세 소득은 당월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해당 월에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만 적용되며, 남은 한도를 차후에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 10만 원, 2월 30만 원 지급 시 | 불가 |
| 1월 20만 원, 2월 20만 원 지급 시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은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 월 20만 원 이내의 비과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해당 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특정 월에 한도보다 적게 받았더라도 그 차액을 다음 달 한도에 더할 수 없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역시 당해 월 소득이 한도 이하이면 실제 급여액만큼만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