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 등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는 실비변상적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 등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는 실비변상적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위촉된 무보수 비상임이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무보수 비상임이사가 실제 지출한 교통비를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 비과세 | 법령·조례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 |
| 보수를 받는 비상임이사가 회의 참석 시마다 정액 수당을 받는 경우 | 과세 | 원칙적인 근로소득 해당 |
정리하면 비상임이사 수당은 무보수 위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