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에 근무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제조업처럼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 보험, 전문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조업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며 감면 대상 업종 영위 |
| 비영리 재단법인이 법무·회계 등 전문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도 감면 제외 업종에 해당 |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 감면 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이 감면 제외 업종(법무, 회계, 보건, 금융 등)인지 확인
- 홈택스 감면 명세서 조회: 홈택스에서 본인의 감면 적용 상태와 기한 직접 확인
정리하면 비영리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도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과 대상 업종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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