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으나,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으나,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경우 | 비과세 |
| 회사로부터 직접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장학금이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