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수석교사와 교사가 받는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장이나 원감 등 관리직이 받는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립유치원 수석교사와 교사가 받는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장이나 원감 등 관리직이 받는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직위와 재원에 따른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교사가 국가로부터 처우개선비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 원장이 지자체로부터 처우개선비를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수석교사와 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지원금은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원장과 원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