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인 사망보험금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인 사망보험금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 미해당 |
| 재산권 계약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 해당 |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사망보험금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