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직원이 일시적으로 생산 업무를 지원하고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직원이 일시적으로 생산 업무를 지원하고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직원이 생산 현장의 일손 부족으로 연장근무를 지원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래 업무를 유지하며 일시적으로 생산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 미해당 |
| 생산직으로 직종을 전환하여 육체노동에 상시 종사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과세 대상 직종을 공장·광산 근로자나 운송·서비스 관련직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사무직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생산직 여부는 소속 부서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