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직원이 일시적으로 생산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사무직 직원이 일시적으로 생산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 직원이 본래 업무를 유지하며 생산 현장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직원이 일시적으로 생산 업무를 지원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 불가 |
| 생산 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수당을 받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은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무직 및 관련 종사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비과세 대상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소속 부서 명칭보다 실제 진행하는 작업의 성격이 육체노동(몸을 써서 하는 노동)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