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사업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사업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근로소득과 별도의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 | 가능 |
| 개인 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요건을 갖춘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9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