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명세란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을 입력하고, 사업소득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명세란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을 입력하고, 사업소득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감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창업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