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코드가 2개라면 세액감면이나 사업 관련 세액공제는 각 업종별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업종별로 감면율이 다를 때는 사업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구분경리를 거친 후 해당 감면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코드가 2개라면 세액감면이나 사업 관련 세액공제는 각 업종별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업종별로 감면율이 다를 때는 사업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구분경리를 거친 후 해당 감면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소기업인 사업자가 도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수 업종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감면율을 적용 | 불가 |
| 각 업종별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해당 업종의 감면율을 각각 적용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손익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감면비율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각 업종별 소득금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