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 가액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30% 이하이거나 다른 업종을 개시하는 등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업양수도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 가액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30% 이하이거나 다른 업종을 개시하는 등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기존 식당의 시설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식당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불가 |
| 기존 식당 시설을 인수했으나 인수 가액이 전체 자산의 20%인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더라도 해당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세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새롭게 개시하는 때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