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 가액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30% 이하이거나 다른 업종을 개시하는 등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개인사업자 A씨가 기존 식당의 시설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식당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불가 |
| 기존 식당 시설을 인수했으나 인수 가액이 전체 자산의 20%인 경우 | 가능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더라도 해당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세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새롭게 개시하는 때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용자산 비중 확인: 인수하거나 매입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가액이 전체 자산의 30%를 초과하는지 장부가액으로 점검
- 업종 분류 확인: 새로 개시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전 사업과 다른 세분류에 속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으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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