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개설했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년창업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년창업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청년창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중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완료 | 가능 |
| 사용 중이나 법정 기한 내에 신고 미이행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