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보유하거나 개인사업을 겸업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사업자등록 보유 여부는 감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거나 개인사업을 겸업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사업자등록 보유 여부는 감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 취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 가능 |
| 해당 중소기업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의 배우자인 경우 | 불가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보유자는 제외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소득 비율에 따라 감면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