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라면 사업용계좌를 늦게 등록하더라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사업용계좌를 늦게 등록하더라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시 사업용계좌 등록 시점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을 지나 등록한 경우 | 불가 |
| 간편장부대상자가 법정 기한보다 늦게 등록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액감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는 이러한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계좌 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세액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