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또는 그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을 사유로 지급받는 단체상해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금을 신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을 사유로 지급받는 단체상해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금을 신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에서 종업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사유로 받는 보험금은 신체적 손해 보상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종업원 본인인지 또는 그 가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