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A씨의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 비과세 |
| 사용자가 법령상 의무 없이 임의로 지원하는 개인연금보험료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