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종업원이 사택을 이용하며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종업원이 사택을 이용하며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택 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려면 이용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어야 합니다. 소액주주인 임원과 일반 종업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 해당하며,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같은 숙박시설은 제외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해당 임직원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등으로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임대인의 갱신 거부로 잔여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