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급여를 받는 경우의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무 기관으로부터 매월 정기 급여를 받는 경우 | 미대상 |
| 복무 외 별도 허가를 받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소집된 인원으로서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