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사회복지사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사회복지사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시내 출장 시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보조금 수령가능
업무 유류비를 별도 정산받으며 보조금 추가 수령불가

실비변상적 급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주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사회복지사 본인 명의인지 확인
  2. 중복 수령 여부 점검: 유류비나 통행료 등 실제 여비를 별도로 청구하여 중복으로 받고 있지 않은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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