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 출장 시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보조금 수령 | 가능 |
| 업무 유류비를 별도 정산받으며 보조금 추가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