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인 근로자 A씨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급식 없이 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는 경우 | 적용 가능 |
| 본인 명의 차량 없이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 적용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식사대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년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