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보상금이므로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보상금이므로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각종 급여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 등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