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액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액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수령 | 미해당 | 비과세소득으로 총급여액에서 제외 |
|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일반적인 상여금 | 해당 |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에 포함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