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된 성격이라면 비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된 성격이라면 비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선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을 받은 경우 | 가능 |
| 휴업급여를 초과하여 추가 위로금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휴업급여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추후 공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하는 대체지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