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 주택 운영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촌 주택 운영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촌 지역 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농어촌민박 신고 후 연간 소득금액 2,500만 원 | 비과세 |
| 농어촌민박 신고 후 연간 소득금액 3,500만 원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농어민이 경영하는 민박 활동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범위에서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