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주택 부분 임대소득은 1주택 소유자이면서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 임대소득은 1주택 소유자이면서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개의 상가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를 가정했을 때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 비과세 가능 |
|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과 같은 경우 | 부분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면적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