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는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직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당 전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직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당 전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로자의 직종과 급여 수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생산직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 |
|---|---|---|
| 비과세 여부 |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전액 과세 대상 해당 |
| 급여 요건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등 | 해당 사항 없음 |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 원 이내 | 해당 사항 없음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