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만 갑근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3월 기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만 갑근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3월 기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3월부터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와 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