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만 갑근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3월 기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3월부터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와 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액 산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 월정액급여와 직전 연도 총급여를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
- 요건 충족 시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의 연장근로수당을 전체 급여에서 제외
-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적용
- 본인의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액을 최종 산출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월정액급여 계산: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가 제외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 연장근로수당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자체가 월정액급여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 총급여액 대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합계 금액과 대조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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