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A씨가 연간 300만 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 일부 비과세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 전액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