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생산직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생산직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산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