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어도 각종 수당을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 공통 비과세 항목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무직 등 비생산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급여와 함께 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 20만 원의 식사대 수령가능
연장근로수당 수령불가

직종 공통 비과세 항목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특정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사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항목이 정하는 월 한도액과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별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식사대: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지 급여 명세서와 식대 지급 규정 확인
  2.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는지 점검
  3.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로 처리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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