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및 직전연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이 해당 급여 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및 직전연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이 해당 급여 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요건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00만원, 직전연도 총급여 2,800만원 | 가능 |
| 월정액급여 220만원, 직전연도 총급여 2,800만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일정 요건 하에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일반 생산직과 달리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수당 전액을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