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가 1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생산직 근로자가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수당 지급 및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수당 지급 및 비과세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수당 지급 및 과세

연장근로수당 가산과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월정액급여 확인: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항목의 합계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점검
  2. 직전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3. 대상 직종 대조: 본인의 직무가 생산직이나 운전·운송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직종에 포함되는지 근로계약서로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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