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요건에 따른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 비과세 적용 |
|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초과 또는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초과 | 비과세 미적용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경우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