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는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월정액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