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특정 수당과 실비변상적 급여 등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월정액급여 산정 기준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과 수당 등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실제 지출을 변상하는 성격)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는 산정 시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과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도 제외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 판단
- 월정액급여 요건 확인: 가산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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