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는 생산직 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월정액급여는 생산직 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과 수당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포함 항목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및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제외 항목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