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법령상 기준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입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법령상 기준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입니다.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급여는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봉급과 수당의 합계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월정액급여 계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