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조건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불가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됩니다. 월정액급여 산정 시 연장근로 등으로 받는 가산급여는 제외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월정액급여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직전 연도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직종 해당 여부 파악: 근로계약서를 통해 본인의 직종이 생산 및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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