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수령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은 생산 및 관련 서비스직 종사 근로자의 급여를 보조하기 위해 특정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