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연소득)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연소득)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공제액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