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위한 직전연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기준은 과거 요건입니다. 현재는 법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총급여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위한 직전연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기준은 과거 요건입니다. 현재는 법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총급여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규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구분 | 대상 직종 |
|---|---|
| 생산 및 관련직 | 공장, 광산, 어업 근로자 |
| 운송 및 서비스직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돌봄, 미용, 숙박, 조리 종사자 |
| 단순 노무직 |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