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및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및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총급여 3,000만 원, 월정액 2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총급여 4,000만 원, 월정액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