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40만 원 이내입니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240만 원 이내입니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장·광산 생산직, 어업, 운전, 서비스,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월정액급여(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